실무자 편의 업무강행

정보의 비공개, 공개 번복

계룡시 공개사과 해야

 

계룡시는 실무자 편의의 업무를 강행하여 민원인을 업신여기고 민원인에게 시,공간적인 불필요한 업무를 진행케 하여 민간사업의 업무에까지 차질을 빚게 한 당사자들에 대한 책임을 묻고 공개사과해야 한다.


본지는 지난달 20일 계룡시의 각종 위원회 활동사항을 파악하여 주민들의 실생활에 활용할 수 있는 자료제공을 목적으로 계룡시 각 부서에 조례에서 정하고 있는 위원회의 구성현황과 활동사항 자료를 공공기관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하 '해당 법률')에 의거하여 민원인으로서 위원회 회의록 등을 공개청구한 사실이 있다.

 

 

계룡시 각 부서의 정보공개에 관한 민원업무 처리결과는 대동소이하나 지역경제과 소관업무는 다른 부서와는 법령 해석을 달리하는 결정으로 지난달 30일 두 장의 공개문서 이외에 일부 자료(위원회 회의록)를 비공개 결정 통보했다.

 

또한 공개한 문서도 담당부서에 상시 현존하는 달랑 두 장의 문서로서 즉시 공개가 가능한 문서이나 계룡시는 해당 법률 제16조(즉시처리가 가능한 정보의 공개)에서 정하고 있는 즉시처리가 가능한 정보의 공개를 적용하지 않았다.

 

계룡시 지역경제과에서 민원인에게 제시한 일부 정보의 비공개 사유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9조 제1항 제6호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으며 자유로운 의사교환 및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지장을 초래할만한 개인에 관한 정보는 비공개"라고 밝히고 있다.

 

 

이에 민원인은 계룡시의 비공개 결정이 실무자 편의의 자의적인 해석과 법령을 위배한 부당, 불쾌한 처사라고 판단하여 해당 법률 제18조(이의신청)에서 정하고 있는 절차에 따라  "위원회의 위원은 해당 업무를 수행할 시 공무원 신분을 적용받고 있음으로 회의 내용은 공적인 업무에 해당하여 사생활과는 무관하다"는 등의 이유로 계룡시에 이의신청을 제기했다. 위원회의 위원이 수당을 지급받으면서 공적인 업무를 수행하는데 사생활에 문제가 되고 공정한 업무수행이 불가능하다면 계룡시는  위원으로 위촉하지 말아야 한다는 취지의 의견도 덧붙였다.

 


정보의 비공개 결정에 대한 민원인의 이의신청을 받은 계룡시는 비공개 결정통지했던 일부 자료에 대해 공개하겠다고 번복하는 결정('이의신청결정통지)을 이달 10일자로 시행했다.

 

위 사례는 계룡시의 민원업무처리 흐름으로 볼 때 공개대상을 공개하지 않으려 했던 의도가 짙고 민원인이 이의신청을 하지 않았다면 해당 업무는 다른 민원인에게도 비공개 결정을 지속했을 것으로 보인다.


계룡시 일부 직원들은 이기원 계룡시장이 주민들의 민원수렴을 위해 새벽시간까지 이용하여 민원불편사항을 점검하고 해결하려는 의지에 동참하고, 민원인에 대한 선입견을 갖고 접근하는 자세를 버려야 할 것이다./樹

 

이기원 계룡시장 새벽시간에 주민들과 대화를 나누고 있다.

 

▲이기원 계룡시장이 새벽시간에 주민들과 만나 민원사항 등을 경청하고 있는 장면.(6.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