류근복(계룡시선거관리위원회 사무과장)어느덧 한해가 저물어 가고 있다. 연말이 되면 우리는 으레 주변을 돌아보며 한해를 마무리하는 모임도 많이 갖고, 어려운 이웃들에게는 도움의 손길을 보내기도 한다. 이는 사람들 사이의 따뜻한 정을 나누는 행위로 우리사회의 미덕이 아닐 수 없다. 그러나 주의해야 할 것이 있다. 우리가 연말의 떠들썩한 분위기에 휩싸여 미처 의식하지 못한 채 기부행위가 상시제한되는 정치인에게 식사대접이나 금품 등을 받을 수도 있기 때문이다.

   공직선거법은 정치인들의 기부행위를 상시제한하고 있다. 기부행위는 돈으로 표를 사는 금권선거의 대표적 행위로써, 말 그대로 무엇인가 대가가 있는 것을 제공함으로써 선거에서 표를 얻고자 하는 행위이다. 여기에는 돈이나 물건, 음식물뿐만 아니라 상대방에게 이익이 될 수 있는 모든 것을 포함한다. 물론 정치인들이 선거와 무관하게 제공하는 의례적 행위와 구호적 자선적 행위, 직무상 행위까지 제한하고 있는 것은 아니다. 법령에 의해 설치된 수용보호시설에 의연금품을 제공하는 것이나 장애인복지법에 의한 무료 장애인복지시설에 구호금품을 제공하는 행위 등은 언제나 가능하다. 정치인들은 시기에 따라 지역주민에 대한 의례적인 인사명목으로 작은 것이라도 베풀고 싶어 하겠지만 그러한 행위는 위와 같이 법이 인정하는 테두리 안에서만 가능하다.

   간혹 선거 때가 아니므로 간단한 식사대접이나 선물정도는 받아도 되는 것 아니냐고 생각하는 유권자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금품이나 향응을 받는 행위는 상시 위법한 것이며, 적발되면 받은 금액의 50배에 해당하는 과태료에 처하게 된다. 이 제도가 다소 심하다는 지적도 있기는 하지만 입후보예정자로부터 금품을 받았을 때 우리는 이미 스스로 떳떳하지 못한 것이다. 2010년 실시하는 지방선거를 앞두고 입후보예정자들의 움직임이 앞으로 더욱 활발할 것이다. 유권자들은 빈 공약을 감추려고 돈으로 현혹하는 손길을 단호히 뿌리쳐야 할 것이다.20081017-1.jpg

   기부행위 상시제한은 정치인이 쓰는 돈을 줄여 고비용 정치구조를 개선하고 깨끗한 선거문화를 구현하기 위한 제도로 이는 선거관리위원회나 사법당국의 노력만으로는 이루어질 수 없다. 이를 위해서는 무엇보다 국민들의 의식변화가 가장 필요하다. 유권자들은 50배의 과태료를 물게 돼 있는 선거법 때문이 아니라 깨끗한 정치, 존경받는 정치인을 낳기 위해서라도 선거법을 지켜야 한다. 한 단계 높은 시민의식만이 깨끗한 선거문화를 정착시키는 초석이 될 수 있을 것이다.

글/류근복(계룡시선거관리위원회 사무과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