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정당, 선출직후보 지지목적 사업도 보조금 받을 수 있어야g090916_2.jpg

교회, 사찰 등의 종교행사도 빠짐 없이 보조금 지원해야

 


계룡시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에 관한 조례에 의하면,


제4조(지원제외 대상)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조금을 지원할 수 없다.
1. 법률, 「 지방재정법」 제17조 또는 조례에 지원 근거가 없는 경우
2. 제1호의 규정에 의거 지원이 가능하더라도 보조금을 지출하지 않아도 사업 이 가능한 경우
3. 개인 또는 친목도모 및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사업 또는 단체
4. 사회단체 구성이 2년 이하 또는 1년 이상 공익활동 실적이 없는 단체
5. 사회단체의 구성원 중 계룡시민이 90퍼센트 미만 이거나 사회단체의 장이 계룡시민이 아닌 경우
6. 사회단체의 장이 2개 이상 단체장을 겸임한 경우 1단체를 제외한 단체
7. 특정정당 또는 선출직 후보를 지지하거나 특정종교의 교리전파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

에는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제외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계룡시는 지난해 말 위 지원제외 대상에 해당하는 일부 단체에 보조금을 사회단체 보조금 항목이 아닌 본 예산에 상정했고, 시의회는 예산 일부를 쾌히 승인한 바 있다. 계룡시와 시의회가 합작으로 시의원 발의 조례를 피해간 사례다.

 

지원근거는 '계룡시사회단체보조금 지원에 관한 조례'가 아닌, '계룡시 보조금 관리 조례'에 근거했다. 그렇다면 '계룡시사회단체보조금 지원에 관한 조례'는 시행 첫 해부터 이미 사문화된 조례에 불과하다.

 

이러한 사례는 앞으로 '계룡시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에 관한 조례'에서 지원제외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는  '개인 또는 친목, 영리목적, 종교단체, 특정정당 또는 선출직 후보 지지목적 단체'도 지원이 가능하다는 사례를 보여준  셈이다.

 

이 어처구니 없는 사례에 사회단체들이  '계룡시사회단체보조금 지원에 관한 조례'는 의미가 없다고 판단하고 있는 실정에서 시 관계자들이 해당 조례를 운운할 수 없는 우스운 실무가 진행되고 있다.

 

계룡시와 시의회는 차기 지방선거를 앞두고 보조금을 지원받는 사회단체가 특정정당이나 선출직 후보들의 지지를 할 수 있고, 특정종교의  교리전파 등의 목적으로도 활용할 수 있는 길을 열어준 셈이다.

 

계룡시의 이러한 사례는 앞으로, 선출직 후보 지지를 위한 한나라당, 민주당, 자유선진당, 민주노동당 등의 정당 지역협의회와 무소속 후보지지 모임이 있다면 보조금을 지원해야 형평성에 맞고, 각 교회나 사찰 등에도 빠짐 없이 보조금을 지원해야 이치에 맞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