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의회, '장애인차별금지법' 역주행 곡예의정 

20090214_7.jpg[사설] 지난 해 말 계룡시가 시의회에 상정한 2009년도 계룡시장애인체육회 예산안이 전액 삭감되고 비슷한 시기에 창립된 일부 단체들의 예산안은 반영되어 ‘장애인차별금지법’이 훼손되었다는 지적이다.

장애인차별금지법은 2007년 2월 국회에 상정되어 같은 해 3월 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여 2008년 4월 11일부터 시행되고 있다. 지난 참여정부의 실적으로 보고되고 있는 장애인차별금지법의 입법배경을 살펴보면, 장애인들이 평등한 사회구성원으로서 완전한 통합적 사회참여에 있으며, 헌법에서 보장한 교육ㆍ노동ㆍ참정ㆍ청구ㆍ환경ㆍ건강권이 장애인과 비장애인 모두 누릴 수 있는 시민적 기본권이 되어야 한다는 취지다.

이 법은 장애인들의 적극적인 사회참여를 촉진시키는 법으로서 장애의 개념 정의와 철학적 관점을 강조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장애인들은 각 분야에서 직, 간접적으로 차별을 받고 있다. 그동안 장애인들은 기본권을 침해당해도 구제절차가 없었고 형식적인 장애인들의 보호와 동정의 대상에 머물고 있는 실정이었다.

장애인차별금지법은 장애인들의 기본권 침해를 근절하고, 최소한의 권리를 보장하여 모든 사회구성원과 함께 평등한 삶을 추구하기 위한 이 사회구성원들 끼리의 약속이다.
계룡시의회가 2009년도 계룡시장애인체육회 예산안 전액을 삭감한 이유가 시민들에게 공개된 것이 없다.  의원들 모두  ‘장애인 차별의 결과’를 명쾌하게 밝히지 못하고 있다.

여러 가지 형평성 문제들을 잣대로 ‘장애인 차별의 결과’를 추론할 수밖에 없지만, 백번 양보하더라도 입법기관인 시의회가 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장애인의 건강권 및 기본권 등을 말살하여 장애인을 차별했다는 여론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i계룡신문 창간6주년얼마 전, 충남도의회 황화성 의원(시각장애인)이 사석에서 장애인 복지와 관련하여 “일반들이 정당한 업무를 방해하면 공무집행방해죄로 처벌 받듯이, 공직자들이 법에 규정되어 있는 법규를 지키지 않으면 당연히 처벌받아야 한다”라며 평범한 상식을 강조하였는데, 장애인들이 차별받을 때의 심적 고통을 전달하는 뜻으로 해석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