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0128_1.jpg일부 사회단체를 제외하고는 대부분 사회단체들이 해를 거듭할 수록 사업의 질이 성숙되어 가고 있다는 평가다.

지난해 계룡시의회 행정사무감사에서 모 의원은 최근에 각 사회단체들이 초창기와는 다르게 모두 잘  한다고 평가했고, 집행부도 이에 동의하는 뜻을 밝힌 바 있다.

계룡시 승격 이후, 사회단체들이 각종 사업에서 시 보조금을 사용하면서 초창기에 눈 먼 돈이라는 인식에서 많이 벗어났다는 여론이다.

이러한 인식 개선의 노력은 제2대 계룡시의회 의원들이 집행부에 형평성 있는 보조금 지원을 위해 나름대로 역할을 주문했고, 김 모 의원 대표발의로 사회단체보조금 지원 조례를 제정까지 했다.

그러나, 많은 단체들이 시행착오를 거치면서 활동해 온 사회적 공익 업적들을 틈 타 아직도 형평성 없고 눈가리고 아웅식의 단체를 위한 보조금 지원업무가 군더더기처럼 생성되고 있다.

2007년 제정된 계룡시사회단체보조금 지원 조례는 개선되어야 할 많은 조항들이 끼어 있지만, 현재 시행되고 있는 조례에는 '지원제외 대상' 항목(아래)이 있다.

1. 법률, 「 지방재정법」 제17조 또는 조례에 지원 근거가 없는 경우
2. 제1호의 규정에 의거 지원이 가능하더라도 보조금을 지출하지 않아도 사업이 가능한 경우
3. 개인 또는 친목도모 및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사업 또는 단체
4. 사회단체 구성이 2년 이하 또는 1년 이상 공익활동 실적이 없는 단체
5. 사회단체의 구성원 중 계룡시민이 90퍼센트 미만 이거나 사회단체의 장이 계룡시민이 아닌 경우
6. 사회단체의 장이 2개 이상 단체장을 겸임한 경우 1단체를 제외한 단체
7. 특정정당 또는 선출직 후보를 지지하거나 특정종교의 교리전파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

조례 제정 이전에 사회단체보조금을 지원 받던 단체가 지원제외 조항에 걸려 지원을 받지 못한 사례는 극히 드물다. 결국 지원제외 대상은 신생단체에나 해당되는 조항에 불과하다.

그러나, 신생단체도 사회단체보조금 지원 조례와는 관계 없이 지원을 받을 수 있어 김 모 의원이 발의하여 제정된 사회단체보조금 지원 조례는 단체 측 입장에서 볼 때, 전혀 쓸모 없는 죽은 조례다.

계룡시는 2008년도에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에 관한 조례에서 정하는 지원제외 대상에 포함되는 일부 단체들의 운영비 등을 본예산에 상정했고, 시의회는 쾌히 이를 받아 예산안을 승인했다.

2009년 예산안 심의에서도 마찬가지로 지원제외 대상에 포함되는 단체의 운영비 등의 예산안을 상정했고, 시의회는 이를 승인했다.

집행부의 각종 사회단체 지원으로 시정업무의 협조를 얻기 위한 지원의지는 충분히 이해할 수 있다. 그러나 자신들이 조례를 제정해 놓고, 이를 명쾌하기 실행하도록 유도하지 않는 시의회는 도저히 납득이 가지 않는다.

현 계룡시의회  의장은 예산승인과 관련하여 "법정단체라서... 연합회라서... "라고 말하고 있지만,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에 관한 조례와는 관계 없이 본 예산에서 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는 근거가 명문화된 셈인데, 계룡시에서 보조금 지원받아 활동하는 단체들이 법정단체가 아니거나 지원근거가 없는 단체가 없다.

어느 단체나 계룡시 사회단체보조금 지원 조례에서 정하는 '지원제외 대상' 에 해당 된다고 해도 집행부는 본예산에 상정하고 시의회가 승인만 해주면 그만이라 얼마든지 시 보조금을 받을 수 있다는 결론이다.

시의회가 임기내내 집행부를 상대로 사회단체 보조금 지원업무의 잘못된 행정을 바로잡기 위한 노력들은 자신들의 이해관계를 위한 액션에 불과한 '후진  정치'의 속내를 드러낸 꼴이다.

더 흥미로운 점은, 지난 해 말 계룡시장과 계룡시의회 의장의 발간축사를 등에 업고, 가짜 간행물을 발행하여 민간피해를 입힌 단체의 예산안도 사회단체보조금 지원 조례에서는 지원제외 대상임에도 불구하고 본예산에서 승인해 줬고,  비슷한 조건의 또 다른 단체는 열악한 환경에서도 우수한 실적 등을 창출했으나, 시의회는 이 단체의 예산안 전액을 삭감했다는 사실.

계룡시와 계룡시의회의 보조금 지원 업무가 형평성이고 뭐고 없는 사례로 기록되어 올 한 해가 또 다시 시작되고 있다. 이러한 형평성 없는 예산지원도 예산을 승인한 시의원들에게 그 책임이 있다. 이러한 예산도 책임을 져야 하는 당사자들이 물어내야 하는 것 아닌가 모르겠다. i계룡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