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손을 탄 '심의자료' 단체별 사업성 경쟁 무의미


2009년 계룡시의회 행정사무감사 기획감사실(실장 안교도) 소관 업무시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업무와 관련하여 김범규 의원과 류보선 의원이 사회단체의 통합을 요구하는 주문이 있었다. 윤차원 의원은 단체의 보조사업을 지원할 때 단체의 성격과 부합되는 사업이 맞는지 확인할 것을 주문했다.

 

먼저, 사회단체 통합의 명분은 유사단체들의 효율성 있는 지원을 위함이라고 말할 수 있겠지만, 단체의 통합은 각기 이념과 성향이 다른 단체를 대상으로 제도권에서 권장한다고 가능하지도 않고 강요할 수도 없는 성질이다.

 

사회단체보조금은 사업공모를 통해 심의하여 지원결정된다. 이러한 심의과정을 거치는 단체들에게 통합을 유도할 것이 아니라 단체별로 사업성을 경쟁하는 과정에 끼어든 계룡시의 불공정한 업무를 제거하는 일이 먼저다.

 

계룡시는 사회단체보조금 지원공고를 냈으면, 해당 기간에 단체가 제출한 서류만 접수받아  심의에 올리면 그만이고, 심의위원회는 단체에서 제출한 자료가 부실하거나 사업성이 떨어지는 단체의 사업은 지원을 제외하면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데 왜 자꾸 논외의 대상만 거론하는지 납득이 가지 않는다.

 

계룡시 사회단체보조금 지원(또는 심의)업무를 보노라면, 담당부서에서 민간단체가 행정경험이 없다고 사회단체보조금 심의서류까지 담당 공무원이 고쳐주거나 직접 만들어 주는 경우가 비일비재하다.

 

관공서에서 단체의 편의를 봐주는 일은 높이 평가할 수 있지만, 사회단체보조금 심의업무는 편의를 봐줘야 하는 업무와는 차원이 다르다. 단체별로 기획력과 사업성을 경쟁해야 하는 심의자료를 담당부서에서 작성해 주는 것이나 별반 차이 없는 현실에서 공정한 사업성 경쟁을 운운할 가치도 없다.


윤차원 의원이 지적한 (보조금을 지원하는 사업이) 단체의 성격과 부합되는 사업이 맞는 지의 문제도  앞서 언급한 공무원들의 손을 탄 민간단체 행정놀음의 결과다. 전문성이 없어도 얼마든지 단체 성격과 무관한 사업을 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 놓은 꼴이다.

 

사회단체보조금에 관한 문제의 모든 원인은 '형식적인 심의'에 맞춘 공무원들의 '단체 서류 만들어주기'에 있는 것으로, 단체의 통합, 단체의 성격 또는 전문성과는 아무런 관계가  없다.

 

계룡시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업무는 단체들이 기획력과 사업성을 경쟁하는 공모사업이다.

 

계룡시는 대학입학 원서접수하는데 접수창구 직원이 탈락이 예상되는 수험생의 원서를 직접 고쳐주고, 공무원 시험 볼 때 감독관이 응시자에게 답을 알려주는 일이 공정한 경쟁이라고 생각하는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