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계룡신문에 5일자로 보도된 사설/칼럼 한 편에 대해 이해 당사자들에게 칼침 맞기 싫어서 9일 오후 5시 정각 기사를 닫고 보도예정이었던 관련 자료들도 편집을 취소합니다. 독자님들의 양해를 구합니다.

 

인터넷신문의 편집,발행을 규제 간섭한 책임(-아래- 신문 등의 자유와 기능보장에 관한 법률)과 뒤에서 사주한 자들은 분명하게 책임져야 할 일이 있을 것입니다./편집자 주.

 

신문 등의 자유와 기능보장에 관한 법률

 

제3조 (편집의 자유와 독립) ②누구든지 신문 및 인터넷신문의 편집에 관하여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어떠한 규제나 간섭을 할 수 없다. 

③신문사업자 및 인터넷신문사업자는 이 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편집인의 자율적인 편집을 보장하여야 한다.

 

제39조 (벌칙)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3조제2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신문 또는 인터넷신문의 편집에 관하여 규제나 간섭을 한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