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룡시 보건소(소장 신순천)는 음식문화의 위생적 개선과 서비스 수준향상을 위하여 오는 30일까지 관내 일반음식점을 대상으로 모범음식점 신청접수를 받는다.

 

이번 모범음식점의 신청대상은 음식류를 조리․판매하는 영업장으로써 식사와 함께 부수적으로 음주행위가 허용되는 업소나 개업후 6개월이 경과한 업소 모범음식점 지정이 취소된 업소중 지정취소일로부터 2년이 경과된 업소가 해당된다.

 

신청을 원하는 업소는 계룡시 보건소 위생담당부서(042-840-3541)에 신청 접수하면 되고, 지정된 모범음식점에는 집기류 제작배부, 쓰레기봉투 지원, 모범음식점표지판 제작 교부, 시 홈페이지 게재 및 유관기관에 소개, 각종 행사시 이용권장 등 지정 후 1년간 위생 감시 면제의 혜택 등이 주어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