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rnewscar.jpg계룡시는 지난 13일 2014년 자동차세 연납 납부서 16,807건을 발송했다고 밝혔다.

 

자동체세 연납이란 매년 6월과 12월 두번에 나눠내는 자동차세를 미리 납부하는 것으로1월 중 일시에 납부하는 경우 1년 세액의 10%를 3,6,9월에 선납하면 잔여기간에 따라 7.5~2.5%까지 공제하여 납부할 수 있는 제도다.

 

1월 중에 선납하는 경우 세금 공제혜택 폭이 가장 크며 한번 납부하면 1년 동안 자동차세를 납부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사라진다.

 

자동차세를 연납 후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말소할 경우 잔여기간에  대한 자동차세를 환급받을 수 있으며 타 지역으로 주소지를 변경해도 연납이 인정된다.

 

연납 자동차세 납부마감일은 다음달 3일까지로 납부를 하지 않으면 세액으로 6월과 12월에 정기분으로 부과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