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룡시는 농업인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재산권 행사의 편익 도모를 위해 농업기반시설 설치 등에 따른 지적측량수수료를 일부 감면한다고 밝혔다.

 

수수료 감면 적용 승인 대상은 농업기반시설 정부 보조사업에 의한 저온저장고 건립, 곡물건조기 설치 및 농촌주택개량에 수반되는 지적측량이 해당된다.

 

대상기간은 2014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1년 동안이며 감면비율은 정부가 고시한 지적측량 수수료의 30%를 감면받게 된다.

 

감면방법은 시에서 발급된 농업기반시설 정부보조금 지원 대상 확인증, 농촌주택개량사업 지원대상자 선정 통지 문서 등 관련 증빙서류를 지적측량 신청 시 제출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지적측량 수수료 감면으로 농산물 가격 하락 등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민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