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도 6월 1일 기준 소유자, 이달말까지 납부


계룡시는 올해 상반기 정기분 재산세(주택분, 건물분) 1만 2천 건, 21억 5천만원을 부과했다고 14일 밝혔다.

이번에 부과된 재산세는  주택 및 건물 신축에 따른 과세대상 증가와 건물 시가표준액 조정 등의 원인으로 전년 대비 4.3% 증가했다.


 재산세는 매년 6월 1일 현재 재산(주택, 건축물, 토지 등) 소유자에게 과세되며 7월에는 주택분 2분의 1과 건축물분이, 9월에는 나머지 주택분 2분의 1과 토지분이 부과된다.


납부방법은 고지서에 표기된 농협전용가상계좌나 인터넷뱅킹 또는 위택스(www.wetax.go.kr)를 이용하면 편리하게 납부가 가능하며, 은행에 설치된 현금 인출기(ATM)에서는 국내 모든 신용카드나 현금카드 또는 통장으로도 세금을 납부할 수 있다.

 

7월 정기분 재산세 납부기간은 이달 말까지로 납부기한 경과시 가산금이 추가 부과되며 고지서 재발급은 시청과 면·동 주민센터에서 가능하다.


기타 궁금한 사항은 시청 세무회계과(☎042-840-2752)로 문의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