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차량 주차표시 계룡시는 장애인의 교통 불편을 해소하고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다음달 4일까지 장애인전용 주차구역 위반차량에 대한 민·관 합동 불법주차 일제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합동단속은 면‧동사무소, 병원, 대형마트, 문화‧체육시설 등 생활밀집지역을 중심으로 실시된다.


단속 대상은 장애인전용 주차구역에 주차된 차량 중 장애인주차가능 표지가 미 부착된 차량과 장애인자동차 표지를 부착하였더라도 장애인이 탑승하지 않은 차량, 장애인 자동차 표기에 기재된 차량번호와 실제 차량번호가 상이한 차량 등이다.


시 관계자는 "장애인전용 주차구역은 보행상 어려움이 있는 장애인들을 위한 공간인 만큼 선진 주차문화가 정착되도록 시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