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16일부터 말일까지 납부, 미납시 가산금 3% 추가


계룡시는 올해 6월 정기분 자동차세 7,359건에 9억 7,600만원(지방교육세 포함)을 부과했다고 11일 밝혔다.

과세대상은 1월 1일 현재 자동차 등록원부에 등록된 자동차와 이륜차(125cc초과), 건설기계관리법에 의해 등록된 덤프트럭 및 콘크리트 믹서트럭의 소유자이며, 과세기간은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다.


이번 부과액은 전년 동기 대비 3%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으나,  이는 연초에 자동차세의 10%를 감면해 주는 연납차량의 증가에 따른 것으로 연간 세수에는 영향이 없는 것으로 분석된다.


자동차세는 고지서 없이도 전국 모든 은행 CD/ATM기에서 본인의 통장, 신용카드로 조회납부가 가능하며, 은행방문 없이 위택스(www.wetax.go.kr) 또는 지로(www.giro.or.kr)를 통한 전자납부와 고지서에 기재된 가상계좌로도 납부가 가능하다.


시 관계자는 ‘자동차세 납부마감일은 6월 30일로 기한 내 미납시에는 3%의 가산금이 추가되는 만큼 기한 내 납부할 것’을 당부했다.


기타 관련 문의는 계룡시청 세무회계과 세정담당(☎042-840-2755)로 문의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