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룡시는 오는 12일까지 공정한 상거래 질서를 확보하고 소비자 보호를 위해 상거래용 계량기에 대한 일제 정기점검을 실시한다.

이번 정기검사는 상거래 및 증명용으로 사용되는 계량기를 대상으로 2년마다 실시하는 법정 정기검사로 검사를 받지 않고 사용하면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된다.


정기검사는 9일 오전 두마면(면사무소 주차장)을 시작으로 오후 신도안면(계룡대쇼핑타운), 10일 엄사면(면사무소 주차장), 11일 금암동(계룡도서관 주차장)에서 실시되며, 12~13일은 소재 장소 검사를 신청한 업소를 방문 검사한다.


검사 대상은 한의원, 음식점, 대형 마트, 주유소, 고물상, 정미소 등에서 사용하는 모든 상거래용 계량기로 접시지시저울, 전기식지시저울, 판수동저울, 눈새김탱크로리 등 7종이다.


한편, 부득이하게 검사기간에 정기검사를 받을 수 없는 소유자는 정기검사 종료일부터 13일 전까지 ‘정기검사연기신청서’를, 계량기의 이동이 곤란하거나 부착돼 있는 경우는 ‘소재장소 정기검사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자세한 내용은 계룡시 홈페이지(www.gyeryong.go.kr) 공고란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기타 궁금한 사항은 계룡시청 경제교통과(전화 042-840-2513)로 문의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