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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룡시(시장 최홍묵)가 보조금 관리의 효율성을 위해 '계룡시 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안'을 제51회 00시의회(의장 모 시의원) 임시회에 상정했으나, 00시의회는 제1차 의안심사특별위원회(위원장 모 시의원)에서 계룡시장이 제출한 개정조례안 심의를 보류했다.

계룡시는 "「계룡시 보조금 관리 조례」의 보조금 교부방법 중 「지방재정법 시행령」등과 상이하게 적용 운용된 사항을 바로잡아 보조사업의 원활한 추진과 업무추진의 효율성을 제고하려는 것"이라고 입법예고 등을 통해 개정이유를 밝히고, "보조금 교부방법에 보조사업 중 공사비 지급에 있어서「지방자치 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지방재정법」에 따라 집행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내용이 불명확한 단서조항을 삭제(안 제9조)한다"는 개정안을 제출했었다.

그러나, 24일 오전 00시의회 의안심사특별위원회 회의에서 모~ 시의원이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해 보류할 것을 요구하는 보류동의안을 제의하자, 모~ 위원장이 회의에 참석 중인 시의원들에게 재청이 있는 지를 물었고, 모~ 시의원이 재청하고 난 뒤, 나머지 모~ 시의원들도 이의가 없어 보류동의안이 의결되어 '계룡시 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 개정안' 심의는 보류됐다.

계룡시가 개정 이유를 밝힌 삭제 조항은  "보조금 중 공사비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18조 및 「지방재정법 시행령」제96조를 적용 지급하며, 공사 비 외의 보조금은 사업 성격에 따라 일시 또는 월별, 분기별로 지급한다"라는 제9조(교부방법)의 조항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