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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룡시는 지난 7월 한 달 동안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을 집중단속한 결과 금암동 주공아파트 단지 내에서는 단 한 건의 계도건수와 과태료 부과건수가 없어 장애인과 더불어 사는 주민들의 마음가짐이 돋보였고, 엄사면 대동황토방아파트와 두마면 더 샾 아파트단지에서는 장애인불법주차표지를 솔선하여 주차구역 전역에 설치하는 등 주민들에게 적극 협조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시는 "아직까지도 일반인들의 장애인주차구역 불법주차로 인하여 실질 절실하게 필요로 하는 장애인들의 신고와 호소가 거듭되어 안타깝다"며 "지난 7월 한 달 동안 단속한 결과 총201건의 계도장이 발급되었고, 그 중 20명에게 과태료가 부과했다"고 전했다.

 

계룡시장(최홍묵)은 정부방침과 발을 맞추어 보행상 장애가 있는 분들의 이동편의를 위하여 장애인주차구역 주차문화가 올바르게 정착될 수 있도록 시민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지원을 부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