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기록] 계룡시는 7월 6일~10까지 실시한 계룡시농업기술센터 자체감사 결과 위법부당한 내용에 대해 공개했다.

 

계룡시는  "「지방재정법」제71조(지급명령의 제한) 및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1호)」'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집행 10대 원칙'에 의하면 지출원은 세출예산을 집행하는 경우 법령․조례․규칙 또는 계약․기타 정당한 사유로 당해 자치단체에 대하여 채권(정당한 청구권)을 가진자 외에는 예산을 집행할 수 없으며,

 

「계룡시재무회계규칙」제50조(지출 및 지급의 원칙) 규정에 의거 지출원이 지급명령을 발하거나 출납원이 지급을 할 때에는 채무가 확정되고 지급기한이 도래 한 후 정당한 채주에게 지급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농업기술센터에서는 2007. 10. 22. ○○○와 토양검정장비(질소분석기) 구입계약을 체결한 후 대가를 지급함에 있어 ○○○와 △△△와의 이해관계로 인하여 ○○○와 계룡시농업기술센터와 계약한 질소분석기에 대한 납품대금을 △△△로 양도하며 이에 대해 차후 어떤 이의를 제기하지 않음을 합의한다는 ‘합의서’를 제출받아 지출결의서 작성시 채주는 ○○○로 작성하였으나 실제 대가지급은 △△△의 계좌로 입금하여 「지방재정법」제71조 및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 10대원칙」, 「계룡시재무회계규칙」제50조를 위반한 사실이 있다"고 밝혔다.

 

이에 계룡시는 농업기술센터에 대해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집행 10대 원칙을 준수할 것"을 주문하고 주의 처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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