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공개 결정 공개일시(기간) 이미 지난 기일 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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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룡시 주민생활지원과 업무와 관련하여 담당부서에서 관리하고 있는 일부 정보를 i계룡신문에서 '공공기관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정보공개 신청을 지난 6월 30일에 접수했다.

계룡시 담당부서는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 "공공기관은 정보의 공개를 결정한 때에는 지체없이 공개를 결정한 날부터 10일 이내의 범위내에서 공개일시를 정하여 청구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에 근거하여 7월 9일(목) 12시 36분 기준으로 작성된 청구신청 결정(공개)을 민원인에게 통지했다(사진-위, 정보 결정통지 안내).

그런데, 계룡시에서 정보를 공개하겠다면서 민원인에게 통보한 공개일시(기간)가 청구신청 결정통지 이전의 시간인 '2009년 7월 9일 11시'로 통보했다.(사진-아래, 정보 공개 결정통지서) 

정보공개 결정 통지문

담당직원은 "공개일시부터 10일까지 공개가 가능한 것"이라고 해명하고 있으나, 결정통지서 결정내용은 지정한 기간에  지정한 장소에서 공개한다는 취지다.

공무원들은 타임머신을 타고 다니는 지 모르겠지만, 평범한 시민은 지구를 거꾸로 돌릴 능력이 없다. 어쩌다 공공기관 직원들이 정보공개를 꺼려 공개일시를 시급하게 통보하거나 민원인이 시공간적으로 불가능한 기간을 지정하는 경우가 있지만, 이미 지난 기간을 공개일시(기간)라고 통보하는 일을 어떻게 해석해야 하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