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룡시(시장 최홍묵)는 이달부터 내년 1월까지 민생분야중 연말연시 취약분야에 대하여 대전지방검찰청 논산지청의 지휘․협조하에 시 특별사법경찰과 시민단체 등과 함께 합동단속을 실시한다.

 

이번 단속활동은 「청소년 보호분야」의 관련업소를 대상으로 「청소년 고용금지 및 출입제한 위반행위」, 「주류, 담배 등 청소년 유해약물의 판매, 유통행위」등에 대하여 집중단속을 실시하여 유해환경으로부터 청소년을 보호하고 건전한 인격체로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한다.

 

또한 연말 송년회 등으로 시민들의 회식자리가 늘어나고 있는 바, 관내 중․대형 음식점을 위주로 원산지 허위표시 행위, 유통기간 경과 원․부재료 사용여부, 음식조리장의 위생 관리 등에 대하여 중점 점검하게 된다.  아울러 먹을거리 안전관리를 위하여 식품 제조․유통분야의 단속은 인근 시군과 교차단속을 통해 효율적인 단속을 벌일 계획이라고 전했다.

 

백하영 총무과장은 “이번 연말연시 취약분야에 대한 특별사법경찰 합동단속은 서민생활을 보호하고 법질서 확립을 위해서 실시하는 것으로 앞으로도 시민의 건강과 안전, 그리고 쾌적한 환경조성을 위하여 지속적으로 단속을 펼쳐 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