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룡시는 지난 15일 시청 상황실에서 경계결정위원회(위원장 강지웅)를 개최하고, 신도안면 남선리지구 344필지 828,913㎡의 지적재조사 경계를 결정했다.

 

이번에 경계 결정된 결과는 토지소유자와 이해관계인에게 각각 통지될 예정이며, 경계결정에 이의가 있는 경우 6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또한, 경계확정 된 토지에 대해서는  올해 12월까지 새로운 지적공부를 작성, 등기촉탁을 하고 지적재조사 사업을 완료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지적재조사 사업이 완료되면 불규칙한 토지형상의 정형화와 함께, 맹지를 해소하는 등 재산권 보호에 기여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지적재조사 사업은 토지의 현황과 지적도 경계가 일치하지 않는 토지를 최첨단 측량방법으로 바로잡고 디지털 지적으로 전환하는 국가사업으로 ‘신도안면 남선리 지구’는 지난해 7월부터 추진해 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