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도 6월 1일 기준 소유자, 9월 30일까지 납부


 

계룡시(시장 최홍묵)는 금년도 하반기 정기분 재산세(주택분, 토지분)를 30일 납기로 부과했다고 15일 밝혔다.

 

이번에 부과된 재산세는 약1만2천건, 24억4천6백만원으로 전년도 대비 0.9% 감소한 것으로, 이는 부동산 공시가격 하락 등에 따른 것이다.


재산세는 매년 6월 1일 현재 재산(주택, 건축물, 토지 등) 소유자에게 7월에는 주택분 2분의 1과 건축물분이, 9월에는 나머지 주택분 2분의 1과 토지분이 부과되며 9월 정기분 재산세 납부기간은 16일부터 30일까지다.


납부방법은 고지서에 표기된 농협 전용가상계좌 또는 위택스(www.wetax.go.kr) 인터넷뱅킹을 이용하면 편리하게 납부가 가능하며, 은행에 설치된 현금인출기(ATM)에서는 국내 모든 신용카드나 현금카드 또는 통장으로 세금을 납부할 수 있다.


시 관계자는 “납부기한 경과시 가산금이 추가 부과되니 납기내 납부를 당부하고 고지서 재발급은 시청과 면·동 주민센터에서 가능하다”고 말했다.


기타 궁금한 사항은 시청 세무회계과(☎042-840-2752)로 문의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