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년 대비 3.7% 증가한 1억 1,600만원 부과


 계룡시(시장 최홍묵)는 지난 11일 2014년도 균등분 주민세 14,737건에 1억 1,600만원을 8월말 납기로 부과했다.

 균등분 주민세는 매년 8월 1일을 기준으로 계룡시에 주소 또는 사업장을 둔 개인‧개인사업자‧법인을 납세자로 부과하며 올해는 지난해 부과액 14,592건 1억 200만원보다 3.7%가 증가했다.


 이달 31일까지 전국 모든 은행이나 우체국에 직접 납부하거나 인터넷(위택스www.wetax.go.kr, 금융결제원www.giro.or.kr), 자동이체, 신용카드, 가상계좌 납부 등 편리하게 납부하면 된다.

지방세 납세고지서 없이도 은행 CD/ATM기에 현금카드나 통장 또는 신용카드를 넣고 납부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