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투표 청구  4,335명 이상 연서 가능

조례 제,개정 및 폐지는 1,011 이상 연서 가능

 

계룡시는 2010년 12월 31일 기준 19세이상 주민투표권자 총수를 30,341명, 주민 투표 청구를 위하여 연서하여야 할 주민 총수를 4,335명으로 1월 10일자 공표했다.


만 19세 이상 주민총수 30,341명 가운데 내국인 30,294명, 국내거주신고 재외국민 28명, 영주체류자격을 갖춘 외국인 19명으로 분석됐다.

 

자치단체장에 대한 주민소환 투표청구권자는 주민투표 청구권자 가운데 재외국민 및 영주체류자격을 갖춘지 3년 미만의 외국인을 제외한 30,300명이며 청구 서명인수는 청구권자의 15%인 4,545명이다.


조례의 제․개정 및 폐지는 선거권이 있는 주민 총수의 30분의 1인 1,011명이 연서, 요구할 수 있다.


주민투표는 다수의 주민이 이용하는 공공시설의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이나 주민복리 및 안전에 영향을 주는 자치단체의 행정에 대해 주민들이 직접 의사표시를 할 수 있는 제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