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룡시는 내년 6월말까지 관내 단독,다가구주택 1,200여가구를 대상으로 2011년도 개별주택가격 특성 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사항목은 구조, 용도 등 건물 9개 항목을 비롯 용도, 형상 등 토지 11개 항목 등 총 20개 조사항목에 대해 조사가 실시된다.

 

조사․산정절차는 조사대상주택의 특성조사를 시작으로 비교표준주택 선정, 가격배율 산출, 가격산정, 감정평가업자의 타당성 검증, 20일간 주민열람 및 의견 청취, 가격결정 및 공시, 30일간의 이의신청처리, 조정공시를 거쳐 최종 가격을 결정한다.

 공시된 주택가격은 주택시장의 가격정보를 제공하고 재산세(주택) 등 각종 조세부과기준의 자료로 활용된다.

 

결정공시된 개별주택가격에 대해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이의신청 기간 중 계룡시청 시민봉사과 및  각 면․동사무소에 비치된 양식에 의거 이의신청을 하면 된다.

 

제출된 사항은 담당공무원과 감정평가사의 재조사와 계룡시 부동산평가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인용 여부를 결정한 후 신청인에게 우편으로 통지된다.

 

시 관계자는 “정확한 조사로 인근가격과의 균형을 유지하는 등 가격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확보하여 시민의 재산권 보호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