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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룡시는 4월부터 5월말까지 2개월 동안을 지방세 및 세외수입 체납액 일제정리기간으로 정하고, 전 행정력을 동원하여 체납액 징수에 총력을 기울인다고 밝혔다.

 

3월말 현재 체납액 규모는 지방세 24억원 및 세외수입 11억으로 지방재정운영의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으며 성실하게 지방세를 납부하고 있는 납세자와의 형평성을 저해하는 요인이 되고 있다.

 

이번 정리기간 동안 사전 납부안내문 발송 등 다양한 납세 안내와 미납자에 대한 독촉장 재발송을 통한 자발적인 납세를 유도한 후, 정당한 사유 없이 납세를 기피하고 있는 체납자에 대하여는 강력한 체납액 정리 활동을 추진할 계획이다.

 

또한, 별도의 체납정리팀을 편성하여 팀별 목표제 및 지역 분담제를 실시하고 고액․고질 체납자에 대하여는 예금 및 급여압류, 차량 번호판영치, 부동산 및 차량 공매, 관허사업제한 등 법적 가능한 모든 방법을 활용하여 적극적으로 체납세 징수에 나설 계획이다. 


지방세 체납액 중 30%를 차지하는 자동차세 체납에 대해서는 우선 3회 이상 체납차량을 대상으로 영치예고 안내문을 우편 발송하여 재차 납부기회를 부여한 이후 차량탑재형 번호판 영치시스템을 활용하여 번호판 영치 및 강제견인, 공매 등 체납처분 조치를 강력히 추진할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요즘 전반적으로 어려운 경제상황에 따라 일시적인 자금 압박 등으로 지방세를 납부하지 못하고 있는 납세자에 대하여는 각종 유예조치 등을 통해 회생을 돕겠으나, 이에 편승한 납세태만 체납자에 대하여는 적극적이고 다각적인 조치를 통해 체납액을 일소해 나갈 계획이며, 지방세 체납이 자주재원의 잠식은 물론 성실납세자와의 형평성을 저해하는 요인이 되는 만큼 지방세를 성실하게 납부하여 주실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