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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룡시(시장 이기원)는 자동차세 체납 차량을 효과적으로 단속하기 위해 ‘차량탑재형 번호판 영치시스템’을 도입하고 이달부터 운영한다고 25일 밝혔다.

 

시의 자동차세 체납액 규모는 8억여원으로 전체 체납액 25억여원의 32%를 차지하며 지방재정운영의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

이는 성실하게 지방세를 납부하고 있는 납세자와의 형평성을 저해하는 요인이 되고 있어 이 시스템을 도입하게 됐다.

 

이 시스템은 차량에 탑재하고 시속 20 ∼ 60㎞ 로 주행하면서 주 · 야간 구분없이 관내 차량뿐 아니라 타·시군 징수촉탁 차량까지 동시에 체납차량의 번호판을 인식하여 단속할 수 있어 기존 PDA(개인휴대용단말기)로 도보 단속보다 시간과 비용이 절감된다.

 

시는 조세 민원을 최소화하기 위해 우선 3회 이상 체납차량을 대상으로 영치예고 안내문을 우편 발송하여 재차 납부기회를 부여한 이후 번호판 영치 및 강제견인, 공매 등 체납처분 조치를 강력히 추진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