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정리

계룡시는 주민등록 사항과 실제 거주사실을 일치시켜 주민생활의 편익증진과 행정사무의 적정처리를 도모하고자 다음달 31일까지 주민등록 일제정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시는 일제정리 추진을 위해 면·동 담당공무원과 리·통장 합동조사반을 편성하여 통,리반별 세대명부에 의거 주민등록과 실제거주 일치 여부등을 직접 방문 전수조사한다.

 

중점정리대상으로는 거주지 변동후 미신고자, 거짓신고자, 거주불명된자의 재등록, 주민등록미발급자, 90세 이상 고령자중 미거주자 등이다.

 

특히, 90세 이상 고령자를 가족으로 둔 세대에 대해서는 특별사실조사를 실시해 사망여부를 확인하고 노인.장애.국가유공자 연금 등에 대해 부당수급을 받지 않도록 홍보할 계획이다.

 

시는 전수조사 결과 주민등록과 거주사실이 다른 경우 최고ㆍ공고 등 행정절차를 거쳐 직권으로 정리하고, 말소자는 재등록하도록 적극 유도할 방침이다.

 

일제정리 기간중 과태료 부과대상자가 자진 신고시 최대 1/2까지 과태료를 경감받을 수 있다.

 

시 관계자는 매년 실시하는 주민등록 일제정리 조사를 위해 번거롭더라도 통리장 및 담당공무원이 세대 방문시 조사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를 당부했다.

*참고사진은 본문내용과 관계 없음/편집자 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