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가 담긴 문서담당직원 일벌백계, 계룡시장은 시민들에게 공개사과해야

 

최근 관공서의 개인정보 유출의 심각성에 맞춰 계룡시에도 개인정보의 관리가 소홀하여 유출의 심각성이 크다는 지적이다.

 

지난 24일 계룡시청 재활용품 수집장소에는 각종문서가 파기되지 않은 채로 버려졌던 일부 자료가 바람을 타고 한 시민의 손에 들어왔다. 계룡시에서 버린 정보의 내용은 모 단체 회원들의 소속, 이름, 주소, 핸드폰 번호, 집전화 번호 등의 정보인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사회단체가 계룡시에 제출하는 단체구성원들의 개인정보는 사회단체보조금 심의시 제출하는 자료 이외에는 별도로 단체의 구성원들의 개인정보를 제출하는 경우는 거의 없다.

 

공공기관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및 시행규칙 제5조(입출력자료의 관리)에 의하면, “보유기관의 장은 개인정보가 기록된 서면 등의 입력 자료가 유출되지 아니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하고, 활용이 종료된 출력자료는 즉시 폐기 하여야 한다"라고 명시되어 있고, “보유기관의 장은 입출력자료에 대하여 당해자료의 발생일자·자료량·사용목적·주요내용 및 폐기일자 등을 개인정보의 처리부서별로  입출력자료 관리대장에 기록. 관리 하여야 한다"라고 정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