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룡시가 하반기 체납액 일제정리 추진으로 체납액 징수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시의 7월말 체납액은 27억원으로 지방재정의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어, 상습 체납 근절을 위해 번호판 영치 활동 등 다양한 방법으로 체납액 징수를 강화하고 있다.

 

특히 2건이상 체납차량 영치 예고문 개별 발송하고 50만원 이상 체납자 예금압류 통지서 발송하는 한편 금융재산 압류 예고자중 미납자에 대해서는 압류 등 강력 조치하고 있다.

 

또한 번호판 영치팀을 1개조 3명으로 구성 상시 운영하고 차량 탑재형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시스템 도입으로 번호판 영치 및 강제견인, 공매 등 체납처분을 실시하고 있다.

 

시는 8월부터 납부안내문 발송 등 다양한 납세 안내와 미납자에 대한 독촉장 재발송을 통한 자발적인 납세를 유도한 후, 정당한 사유 없이 납세를 기피하고 있는 체납자에 대하여는 강력한 체납액 정리 활동을 추진할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각종 납세편의 확대, 납세 안내 활성화 등 납세 협력을 유도하고 체납처분 및 행정제재 외 분담 체납자에 대한 징수독려를 강화하여 체납액 징수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