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룡시가 8월부터 거동불편 시민에 대한 민원서류 배달제를 운영한다

 

 3095863032.jpg

 

 

시에 관계자에 따르면 민원창구 이용이 불편한 거동불편 장애인(1, 2급)과  65세 이상 독거노인을 대상으로 '거동불편인 민원서류 배달제’를 시행해 민원 편의를 제공한다고 밝혔다.

 

시민이 한 통의 전화로 필요한 민원서류를 계룡시청 시민봉사과(840-2810) 또는 주소지 면․동사무소로 신청하면 다음날 근무시간 이내에 받아볼 수 있게 된다.

 

발급대상 민원으로는 기초생활수급자증명, 장애인증명, 병적증명 등 총18종이며, 본인 여부와 거주지 사실 여부를 확인 후 전달하게 된다.

 

시 관계자는 “앞으로도 시민이 공감하고 소외계층을 배려하는 행정서비스를 위해  노력하겠다 "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