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구논산소방서(서장 이종하)는 최근 비상구폐쇄 관련 신고포상금 신청접수가 급증함에 따라 다중이용업주들에게 위법행위를 하지 않도록 안내문을 발송했다.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제10조 및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제9조․제11조에 정한 피난․방화시설 등을 폐쇄(잠금), 훼손, 변경이나 장애물 적치 등 위법행위에 대하여는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고, 신고자에게는 포상금이 지급된다.

 

소방서 관계자는 이번 비상구 폐쇄 등 불법행위 신고포상제 시행을 계기로 안전에 대한 불감증을 떨쳐버리고 시민의 안전의식을 높이는 계기가 되길 바라며, 다중이용업주들은 위법행위로 신고 되는 일이 없도록 소방안전관리에 최선을 다해 주길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