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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8월부터 11월까지.. 도․시유재산 3,350건 대상
계룡시가 공유재산의 특성에 맞는 효율적인 관리방안 제고와 세외수입 증대를 위해 오는 8월부터 11월
까지 모든 공유재산에 대해 전수조사를 실시한다.
이번에 조사되는 공유재산은 도유재산이 3필지(136㎡)이고 시유재산이 토지 2,536필지(2,372,210.5㎡),
건물 62동(34,901.43㎡), 공작물 418건 무체재산 305건, 용익물권 26건이다
조사는 재산관리관별 실태조사 계획 수립 후 3차원 지리정보시스템 등을 활용해 전수조사를 하고 용도
폐지 대상, 불법점유 등의 토지에 대해서는 현지조사를 실시한다.
현지 조사는 측량도면, 토지이용계획 확인원, 위치도, 지번도, 지적도, 위성사진 등을 활용하여 필지별
재산 이용 실태 및 공부와의 일치여부 등을 확인한다.
조사결과 관리대장과 불일치 재산, 누락재산, 활용가능한 유휴지등을 발굴하고 누락재산 등 미등기 재
산 발굴 즉시 권리보전 조치할 방침이다.
또한 무단 점·사용 자에 대해서는 변상금을 부과하고, 목적 외 사용, 불법 시설물 설치, 전대 등 위법
한 사례에 대해서는 사용 · 대부 취소, 원상복구 명령 등 행정조치를 할 계획이다.
시는 나대지등의 활용 가능한 재산은 사용․대부 등 활용방안을 강구하여 세외수입을 증대시키고, 무단
점유의 우려가 있는 재산에 대해서는 경계표시(휀스, 안내문 등)설치 등으로 효율적인 공유재산 관리에
만전을 기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