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cc 미만 오토바이 오는 7월부터 
  

금년부터는 50cc미만 이륜자동차(스쿠터)도 사용 신고를 하고 번호판을 달아야 한다.

계룡시는 이륜자동차의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국토해양부 방침에 따라 금년부터 배기량 50cc 미만 이륜자동차에 대해 사용신고제를 시행한다고 9일 밝혔다.
 
 이에 따라 금년부터 50cc미만 이륜자동차의 운행자는 상호 안전을 위해 의무보험에 가입해야 하고, 시청 민원실 및 각 면사무소 차량등록 창구에서 사용신고를 한 후 번호판을 부착하고 운행을 해야 한다.

 

 이 같은 조치는 이륜자동차 교통사고 시 피해보상 및 범죄이용, 도난등 사회적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이다.

 2012년도 이전에 구매한 50cc 미만 이륜자동차는 오는 6월말까지, 올해 들어 신규 구매한 50cc미만 이륜자동차는 운행 즉시 사용신고를 해야 한다.

 

 신고대상은 최고 속도 25㎞/h이상으로, 전동휠체어, 휠맨, 전기보드, 미니바이크 등 차동장치가 없는 ATV(사륜형태의 이륜차량)는 제외된다.

 

 금년 7월 1일부터 번호판 미부착 이륜자동차는 최고 5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시 관계자는 “50cc미만 이륜자동차의 의무보험가입 및 번호판 부착으로 사고 위험이 크게 감소할 것으로 기대하며 이륜자동차가 안전하게 도로를 다닐 수 있도록 이용자와 시민 모두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당부드린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