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혜정 의원 발의

"민간위탁 사업 시의회 동의 얻어야"

 김혜정 계룡시의회 의원

지난 제76회 계룡시의회 임시회에서 김혜정 의원이 발의한 '계룡시 사무의 민간위탁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이 원안가결 됐다.

 

해당 조례 제4조 제3항에는 기존의 수탁자와 위탁기간 만료 후 새로운 수탁자를 선정하여 '재위탁' 및 위탁기간 만료 후 기존 수탁자와 위탁기간을 연장하여 계약하는 '재계약' 시에도 위탁기간 만료 50일전까지 시의회의 동의를 받도록 명시하고 있다.

 

또한 민간위탁심의위원회의 심의절차 등도 해당 조례에 신설됐다.

 

그동안 문제의 조례는 제2대 시의회에서도 문제점이 제기되어 조례개정을 추진했으나 집행부의 반대로 뜻을 이루지 못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김혜정 의원은 "계룡시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법인과 단체 또는 기관, 개인에게 위탁하여 처리하는 사무에 대한 시의회의 견제 기능을 강화하고 국민권익위원회 권고사항을 반영하여 위탁사무 처리의 효율성 및 책임성을 강화하고자 하는 취지에서 입법발의하게 됐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