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30일까지 ‘석유류 가격표시제 등 실시요령’ 준수 여부 점검

 가격표시제

계룡시(이기원 시장)는 연일 지속되는 유가상승에 따른 소비자 불만을 해소하기 위하여 주유소 가격표시제 일제점검에 나선다.

 

관내 주유소 9곳을 대상으로 ‘석유류 가격표시제 등 실시요령’ 준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오는 30일까지 일제 점검을 실시한다.

 

이번 점검은 소비자가 주유소를  선택할 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주유소 가격표시판에 대하여 실제 판매 가격과 같은지에 대하여 집중  점검할 계획이다.

 

점검 결과 위반업소에 대해서는 정도에 따라 현지 시정 또는 시정 권고하고, 가격 허위 표시 등 고의적으로 가격 표시제를 시행하지 않는 업소에는 과태료 부과 등 강력한 행정처분을 할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석유류에 대한 유통질서가 확립 될 때까지 지속적인 지도와 점검을 실시해 소비자 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