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보장사업의 기본방향 및 시행계획 수립 등 심의 안건 의결

 

생활보장회 계룡시는 지난 2일 11시 시청 상황실에서 이기원 시장을 비롯한 8명 위원이 참석한 가운데 생활보장위원 위촉 및 심의 위원회를 개최했다. <사진>

 

이날 심의 안건으로는 ▲생활보장사업의 기본방향 및 시행계획 수립 ▲자활지원계획(241가구 469명) ▲가족관계 단절로 인한 부양의무자의 보장비용 징수 제외 건(2가구 3명) ▲재산 특례자 선정 건(10가구 17명) ▲소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건에 대하여 논의하고 의결했다.

 

「가족관계 단절로 인한 부양의무자 보장비용 징수 제외 건」에 대하여는 취약계층의 어려움을 정확히 파악하여 공정성 있고, 객관성 있는 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는 의견과 복지 사각지대에 있는 대상자 발굴에 앞장서 달라는 의견 등이 있었다.

 

 또한, 지역실태에 따른 취약계층 보호확대를 위해 생활보장위원회 산하 설치된 소위원회는 부시장을 위원장으로, 외부전문가1명, 관계공무원 3명으로 확정 운영 될 예정이며 앞으로 수급자권자 개별가구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 신속한 사전심의가 이뤄질 수 있을 것이다.  
 
계룡시 관계자는 “어려운 경제현실에 발맞춰 적극적 복지안전망을 구축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