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 23일까지 학교주변 및 상업지역 집중 단속


 

계룡시 특별사법경찰이 내달 23일까지 새학기를 맞이하여 학교주변 유해환경 정화에 나선다.

계룡시는 관내 학교의 개학과 입학철을 맞이하여, 깨끗하고 안전한 교육환경과 청소년들의 건전한 여가문화 조성을 위하여, 학교주변 및 상업지역을 중심으로 청소년 유해 환경에 대한 집중 단속을 전개한다.
 
이번 단속은 사회적 이슈가 되고 있는 학교폭력 예방 및 청소년의 비행과 탈선을 예방하기 위하여, 논산경찰서 등 유관기관과 합동으로 추진할 방침이다.


단속 대상으로는 청소년 유해업소 집중 밀집지역인 엄사면을 중심으로 청소년 대상 주류 및 담배 판매행위와 청소년 유해업소의 청소년 불법 고용 및 출입허용 등 위반행위에 대한 단속을 실시하며, ‘위반사항 적발시 형사처벌 및 행정처분 등 엄정한 법집행에 나선다’고 밝혔다.

시 특별사법경찰 관계자는 “단속대상 업소에서는 연령 신분확인을 철저히 하여 선의의 피해를 보는 사례가 없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며, 또한 청소년을 위한 단속활동은 한시적 정화 활동에 그치지 않고 연중 단속반을 상시 운영하여, 우리시에 거주하는 청소년들의 안전한 교육환경 조성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