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분 자유발언 통해 유감의 뜻 밝혀


김정호 계룡시의회 의원 계룡시의회 김정호 의원(사진)이 17일에 열린 제75회 계룡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계룡시에서 지난 1월 30일자로 단행한 인사발령과 관련하여 유감을 표시했다.

계룡시가 사무관 이상 12명, 담당급 37명, 7급 이하 실무자 76명 등 일반 직원 125명에 대한 대규모 인사조치에 대해서 김 의원은, “민선 3기 출범 후 가장 큰 규모로서 조직 구성원의 재배치를 통하여 ‘매력 있는 도시, 도약하는 계룡 건설’에 박차를 가하겠다는 시장님의 강한 의지가 담겨있다고 생각한다.”고 하면서도 한편으로는 이번 인사발령에 대한 몇 가지 아쉬웠던 점을 언급했다.

김 의원은 “‘지방공무원 임용령’에 따르면 임용권자는 보직관리 기준 및 승진․전보임용 기준을 소속 공무원이 알 수 있게 인터넷 홈페이지에 올리는 등의 방법으로 반드시 예고하도록 하여 소속 직원이 인사기준을 미리 알 수 있도록 하고 있다.”며 계룡시가 지난 2009년도에도 이 제도를 이행치 않아 당시 행정안전부로부터 지적 받은 사례를 들었다.

또한,  “‘계룡시 행정기구 및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에 따르면 시민봉사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시설사무관으로 보한다’고 규정되어 있음에도 지방서기관을 발령하여 직급 불부합이 발생하였다.”며 정원표상 직렬에 부합되지 않은 사례로 그 동안 여러 건이 있었음을 꼬집었다.


김 의원은 “인사의 원칙은 공정성과 합리성, 투명성을 유지하는 것이고, 인사의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제반 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며 “인사 원칙과 관련 규정이 지켜져야만 조직의 역량을 극대화할 수 있고, 그로 인하여 우리 계룡시민들은 더 좋은 서비스와 더 많은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