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산부 및 영유아 영양플러스 사업대상자

 

계룡시 보건소는 임산부 및 영유아 영양플러스 사업대상자를 연중 모집 중에 있다.

 

선정기준은 66개월 미만의 영유아, 임신부, 출산부, 수유부로서 가구 규모별 최저생계비 대비 200%미만(4인가구 직장가입자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92,684원)인자로서 영양위험요인(빈혈, 저 체중, 성장부진, 영양섭취상태 불량)한가지 이상 보유한자를 선정하며 구비서류는 건강보험료 납입영수증, 건강보험증 및 기초생활보장 혹은 차상위 증명서류(해당자에 한함), 건강보험료 직장가입자에 한하여 자동차보험증권를 제출하면 된다.

선정된 사업자에 대하여는 최소 6개월(1회에 한하여 연장가능)동안 영양교육 및 대상구분 특성에 따라 6가지 종류의 식품패키지를 공급하며, 자격재평가 결과 영양상태가 향상되고, 더 이상 식생활관리에 문제가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까지 등록관리를 유지한다.

보건소 관계자는 “일상적인 식사에서 부족되기 쉬운 영양소 공급 및 스스로 식생활관리능력 배양을 통하여 건강 확보 기틀을 마련하기 위하여 시행하는 본 사업에 많은 대상자들의 신청을 바란다” 라고 말했다

기타 관련 문의사항은 계룡시 보건소 모자보건담당 (☎042)840-3588) 으로 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