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룡시는 2012년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16,723필지에 대하여 5. 31자로 결정․공시한다고 밝혔다.

결정ㆍ공시된 개별공시지가는 우편엽서로 소유자에게 개별 통보되며, 이의신청은 오는 6월 29까지 이의신청서를 작성하여 계룡시청 시민봉사과 및 해당 면․동사무소에 제출하면 된다.

계룡시 관계자는 이의신청이 접수된 필지에 대하여는 개별공시지가에 대한 토지특성을 재확인하고 인근 토지와의 지가균형 여부 등을 조사한 후 감정평가사의 검증 및 계룡시부동산평가위원회 심의를 거쳐 7월 말까지 이의신청에 대한 처리결과를 개별 통보할 방침이다.

기타 궁금한 사항이 있으신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시청 시민봉사과 토지관리담당(☎042-840-2374)으로 문의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