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ull계룡시의회(의장 류보선)가 최근 의원 입법발의(예고 포함)한 조례들이 특정 단체, 특정 대상 지원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조례가 많아 이에 대한 계룡시의회의 입장을 들어보았다.

 

-내용-

 

질문> 계룡시의회의 최근 의원 입법발의한 조례들이 일부 특정단체 및 특정대상 지원 근거 등을 마련하기 위한 조례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반면에 시민전체의 편의, 도시기반 활성화  차원의 제재(또는 권장), 지역을 상징할 수 있는 조례 등의 입법발의는 미미합니다.

계룡시의 전체예산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절대적인 심의권한을 갖고 있는 시의원들이 예산절약이 아닌, 예산을 쓰고자하는 목적의 특정단체 지원조례 제정이라는 여론과, 단체에 소속하지 않은 다수의 시민들에게 소외감을 주려고 하는 정치적 목적이라는 일부 여론에 대한 입장은?/계룡신문

 

답변> 우리 시의회에서 입법발의하는 사안에 대하여는 관련법률 검토와 집행부 해당 실.과를 비롯한 의견수렴, 의원간담회를 통한 상호 의견교환, 우리 시의회 입법고문 및 전문위원 검토 등의 절차를 거쳐 의안심사특별위원회와 본회에서 심도있는 질의, 토론을 통하여 신중하게 결정(처리)하고 있으며, 특정 대상과 단체의 이익 또는 불이익을 줄 목적이나 낭비성 예산을 쓰기 위한 입법발의는 없음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계룡시의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