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년 1월 1일기준 결정 개별주택가격

계룡시는 2012년도 개별주택 1,021호에 대한 주택가격을 결정·공시했다. 이번에 공시한 주택가격은 표준주택과 비준표를 활용하여 가격을 산정한 다음 지난 3월 5일부터 3월 25일까지 가격열람 및 의견 제출을 받아 감정평가의 검증을 거쳐 4월 19일 부동산평가위원회의 의결로 최종 확정된 개별주택 가격이다.

시에 따르면 올해는 전체적으로 지난해 보다 1.07% 소폭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개별주택가격 결정통지문을 받은 당사자 및 이해관계인은 오는 29일까지 주택가격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경우 계룡시청 시민봉사과 민원실 및 면·동 주민센터에 접수하면 된다.

이의신청이 접수된 주택에 대하여는 6월중 재검증을 실시하고 계룡시부동산평가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오는 6월 30일 조정 공시하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