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공보과 소관 5단체 패널티 적용


계룡시의 2012년도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심의에서 지난 2011년도의 사업성과에 따른 패널티가 적용되어 올해 예산이 조금씩 삭감된 단체가 총 32개 단체에서 9개 단체다. 그 중 9개 단체에서 5개 단체가 문화공보과 소관 지원단체로 확인됐다.


패널티를 적용받은 단체는 대부분 정산지침을 따르지 않았거나 카드사용을 하지 않았던 것으로 알려졌고, 문화공보과 담당직원도 "사업수행에 있어 크게 문제되는 부분은 없는데 정산지침을 따르지 않아 패널티가 적용된 것으로 알고 있다."라고 말했다.

 

사회단체보조금의 패널티 적용은 전년도 해당 사업비 5~10% 정도를 삭감한 것이나 사실상 패널티를 적용받은 단체의 예산삭감은 사업비에 비해 미미한 금액으로 패널티의 실효성이 크지 않다.


계룡시가 패널티 적용을 사업정산서를 기준하여 반대로 패널티가 적용되지 않은 단체는 인센티브를 적용시켜한다는 논리가 성립되어 패널티와 인센티브 적용이 모호한 실정이다.

 

이에 시 관계자는 "전년도 지원사업 비해 A등급의 단체는 없다"고 말했으나, 일부에서는 패널티의 근거가 정산의 부실에 있는 만큼 정산에서 문제가 없다면 인센티브를 부여하거나, 패널티 적용 범위를 인센티브 적용 범위와 같은 선상에서 논의되어야 한다는 주장이다.


계룡시의 사회단체보조금 지원근거도 신청공고시에 '단체설립 목적에 맞게 1단체 2사업으로 제한'하고 있으나, 2012년도에 2사업 이상 지원된 곳도 부지기수다.


시 관계자는 "기존에 지원되던 단체를 제외한 신규단체에만 1단체 2사업 제한된다"고 해명했는데, 이 또한 고무줄식 지원근거로 사업성의 평가보다는 지원근거에 대한 재지원을 고집하고 있는 실무편의라는 지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