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학영 의원 발의

계룡시의회, 재향군인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


김학영 계룡시의회 의원 계룡시의회 김학영 의원이 대표 발의한 “계룡시 재향군인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가 지난 21일 계룡시의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제대군인 예우와 지원을 위한 조례 제정은 육․해․공 3군본부가 위치하고 인구 절반 이상이 군인 층으로 구성된 시의 특성상 의미 있는 조례라는 여론이다.


조례는 총 7개항으로 제1조 목적, 제4조 재향인군에 대한 예우를 비롯하여 제5조에서는 재향군인회가 추진하는 사업에 대하여 예산을 지원하도록 규정하는 등 폭넓은 활동을 보장하고 있다.

계룡시재향군인회계룡시지회 이진구 회장은 해당 조례 제정에 대해 "제대군인들의 복지향상에 많은 기대를 하고 있다"는 입장을 보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