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 보호구역 표시 계룡시는 각 학교별 개학을 맞아 지속적인 어린이보호구역 내 교통법규 위반행위를 중점 단속한다고 28일 밝혔다.

단속 적용시간은 어린이 통행이 잦은 오전 8시부터 오후 8시까지이며 주요 단속 대상은 신호위반, 보행자보호위반, 불법 주정차, 시속 20㎞ 초과 과속 등이다.

어린이보호구역은 해당 초등학교 등의 주출입문을 중심으로 반경 300m이내로 도로 중 일정 구간을 지정하여 교통안전표지 등이 설치되어 누구나 어린이보호구역임을 인식할 수 있는 곳으로 현재 계룡시 어린이보호구역은 총10개소(초등학교 및 어린이집 등)로 지정되어 있다.

시 관계자는 "특히 초등학교 앞 등 어린이보호구역에서의 불법 주정차는 운행 중인 차량 운전자의 시야 확보 곤란으로 인해 교통사고에 취약한 어린이들의 안전사고 발생요인이 되고 있어 처벌강화에 대한 홍보 및 지속적인 계도․단속을 실시하여 어린이가 안전한 공간이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