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면․동주민센터 신청서 접수, 6월 11일까지 집중 신청기간 운영 -

 

계룡시는 7월부터 시행하는 장애인연금 지급을 위해 오는 11일까지를 집중신청기간으로 정하고 중증장애인을 대상으로 장애인연금 신청을 받는다.

 

장애인연금은 근로능력 상실 또는 현저한 감소로 줄어드는 소득과 장애로 인해 추가로 드는 비용을 보전하고자 매월 일정액의 연금을 지급하는 사회보장제도로, 18세 이상의 등록한 장애등급 1~2급 또는 3급 중복장애인 중 본인 및 배우자의 소득과 재산을 합한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장애인을 대상으로 한다.

 

선정기준액은 소득만 있는 경우 단독가구는 50만원, 부부가구는 80만원이하이며, 재산만 있는 경우는 단독가구 1억2,000만원, 부부가구는 1억9,200만원 이하이어야 한다.

 

연금액은 소득 및 재산조사와 국민연금공단의 장애등급심사를 거쳐 장애인연금 지급대상자로 최종 결정되며, 소득수준에 따라 월 2만원에서 15만원으로 차등 지급된다. 그동안 장애수당을 받던 기초수급자나 차상위 중증장애인은 별도의 신청이나 소득재산 조사없이 장애인연금으로 변경 지급된다.

 

장애인연금 신청은 본인 신분증과 본인 통장을 지참한 후 주민등록지 관할 면․동주민센터를 방문, 신청서와 금융제공동의서, 임대차계약서 등 소득․재산 확인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대리인이 신청할 경우 위임장과 대리인 신분증을 추가로 준비해야 한다.

 

시는 저소득층 장애인을 대상으로 장애인연금 신청에 대한 개별 안내문을 발송하고 장애인연금 T/F팀을 별도로 구성하여 운영 하는 등, 생활이 어려운 중증장애인이 연금을 지급받을 수 있도록 지속적인 홍보와 발굴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전했다. 

 

또한, 연금지급은 시행 첫 달인 7월의 경우 30일에 지급되고 8월부터는 매월 20일에 지급된다. 기타 장애인연금제도에 대한 궁금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콜센터(126), 시청 및 면․동주민센터 장애인복지업무 담당자에게 문의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