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룡시는 2012. 1. 1. ~ 6. 30.까지 토지이동(분할․지목변경․합병 등)된 480필지에 대하여 계룡시 부동산평가위원회 심의 완료후 2012. 7. 1.기준 개별공시지가를 10. 31.자로 결정 공시한다고 밝혔다.

 

결정ㆍ공시된 개별공시지가의 이의신청은 오는 11. 29.까지 이의신청서를 작성하여 계룡시청 시민봉사과 및 토지소재지 면․동사무소에서 제출하면 된다.

 

계룡시 관계자는 접수된 이의신청서는 개별공시지가에 대한 토지특성을 재확인하고 인근 토지와의 지가균형 여부 등을 조사한 후 감정평가사의 검증 및 계룡시부동산평가위원회 심의를 거쳐 12월 말까지 이의신청에 대한 처리결과를 개별 통보할 방침이다.

 

기타 궁금한 사항이 있으신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시청 시민봉사과 토지관리담당(☏042-840-2374)으로 문의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