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룡시와 대전지방검찰청논산지청은, 지난 8월부터 서민생활 보호와 법질서 확립을 위해 시민감시단체 등과 함께 농축수산물원산지 표시․식품․공중위생․청소년보호․환경․산림 등 시민생활보호와 직결되는 민생 5개 분야에 대하여 집중단속 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분야별 단속 대상을 보면, ① 농축수산물 원산지 미표시, 허위표시, 표시방법 위반 사항 ② 식품분야에서 무신고·유해식품이나 허용 외 첨가물 사용제품·병육 등 위해식품의 제조·유통·판매행위와 허위광고 및 사회적 약자를 대상으로 한 허위판매 행위 ③ 청소년보호분야는 청소년에 대한 위해행위, 청소년 유해매체물·유해약물의 유통·판매행위와 유통제한규정 위반, 청소년의 불법고용 또는 출입제한 규정 위반 ④ 환경분야의 폐기물 불법배출 및 오·폐수 무단방류, 무허가 유독물질 제조·판매, 자연생태계 인위적 훼손행위 ⑤ 공중위생분야의 청소년 탈선조장 및 퇴폐영업·유사의료행위 등 업소의 의무이행과 위생관리 실태 등 ⑥ 산림보호분야는 산림훼손 및 산불행위 등 산림내 불법행위다.

 

백하영 총무과장은 "금번 기동(합동) 단속에는 시의 특별사법경찰 29명, 대전지방검찰청논산지청, 명예홍보감시단체 등 총 40여명의 인력이 투입되며, 대전지방검찰청 논산지청의 적극적인 협조·지원을 받는 특별사법경찰 등의 합동단속은 소비자 신뢰회복과 농축수산업 종사자 보호 및 소득 증대,  도민의 먹을거리 안전성 확보와 건전한 영업질서 확립, 청소년의 보호와 건전한 육성, 쾌적한 환경조성 등 시민들이 원하는「시민중심의 전원․문화․국방도시 계룡」건설에 기여할 것"이라고 밝히고, 시민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동참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