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공 부시장, 공공공 교통담당(?)

 

 

000 부시장과 000 교통담당

 


계룡시 지역경제과에서 민원인이 신청한 정보공개 자료(회의록) 에 부시장 등 직무를 수행한 자의 성명을 000으로 표기하여 제공했다.

 

계룡시는 비공개사유에 대해 지난 10일 이의신청 결정통보를 하면서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9조 제1항 제6호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으며 자유로운 의사교환 및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지장을 초래할만한 개인에 관한 정보는 비공개"라고 밝힌 바 있다.


같은 법률 제9조 제6항 라목에 의하면 "직무를 수행한 공무원의 성명·직위"는 비공개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어 해당 직무를 수행한 부시장 등의 성명은 당연히 공개대상에 포함된다.


계룡시 지역경제과 업무처리 결과는 공적인 직무를 수행한 부시장 등의 성명이 공개될 경우 이들 개인의 사생활과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고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시 담당자는 "이름을 밝히지 않은 것이 좋을 것 같아서 000으로 처리했다"고 밝혔다./이재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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