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공보과, 총무과 업무처리 '깔끔'
불성실 2개 부서, 나머지는 '보통'

 

 

본지에서 공공기관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의해 계룡시에서 관리하고 있는 정보 중 각 부서에 비슷한 내용의 자료를 동시에 청구한 결과 청구인의 청구취지에 맞게 가장 성실하게 자료를 제공한 부서는 문화공보과와 총무과로 확인됐다.

정보를 부실하게 제공하거나 타 부서에서 기준하는 공개의 여부 및 업무의 처리가 매끄럽지 못한 부서는 2개 부서로 나타났다.

부실한 정보를 제공한 2개 부서는 다른 부서와는 다르게 정보공개의 기준 등에서 차이를 보였다. 수수료 책정도 감면대상을 적용한 부서도 있고 적용하지 않은 부서도 있었다. 수수료를 아예 책정하지 않은 부서도 있었다. 청구인이 공개를 요청하지도 않은 자료(전화번호, 주소 등)에 대해 불필요한 설명을 기재하여 통보하는 부서도 있었다.

 

또한 자료가 존재하지 않는 경우 담당부서에서 청구인이 이해할 수 있도록 정리하여 설명하는 부서가 있는가 하면, 자치조례에서 정하고 있는 자료가 왜 존재하지 않는지 아무런 설명도 없이 '미구성' 등으로 기록하여 통보하는 불성실한 부서도 있었다.

일부 부서는 전자문서(파일)로 제공한 정보가 누락되거나 파일이 열리지 않는 등의 시스템상 업무오류도 발생했다.

민원인의 입장에서 위와 같이 정보공개 요구에 형평성이 어긋나거나 업무상 오류를 빚지 않은 부서는 문화공보과와 총무과이고, 나머지 부서는 보통 수준, 불성실한 부서는 2개 부서다.